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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 궁금하신가요 ? 오늘 이 포스팅을 끝까지 읽으시면 실업급여 조건 뿐만 아니라, 실업급여와 관련된 여러가지 내용을 모두 알고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실업급여 같은 경우 고용보험 제도로 이제 회사를 실직하고 재취업 활동을 하려고 하는 기간에 제공해주는 급여입니다. 그래서 이 실업급여 같은 경우 잘 알아보고 받을 수 있다면 무조건 받는게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실업급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더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나오는 실업급여 조건 참고해주세요.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중 우리가 대부분 받는 것은 구직급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입급여의 수급 요건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도록하겠습니다. 다음 내용들은 고용보험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첫 번째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 즉, 4대 보험을 받고 6개월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두 번째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입니다. 한 마디로 실직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세 번째는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되게 애매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까요? 관련해서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네 번째는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입니다. 만약 자발적인 사유라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의해주셔야합니다.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다음 네 가지 조건이 실업급여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인가입니다. 전직, 자영업을 위해서 사표를 쓴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대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면 정당한 사유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 된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는 스스로 보험사고(실업)을 발생시킨 경우, 여러가지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 경우를 살펴보면 형법이나 법을 위한해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 됐을 경우, 기물파괴 등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쳐 해고됐을 경우,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가 있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알아봤으니, 실업급여 지급액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에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식에 따라서 지급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의 공식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가 되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과 실업급여 지급액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실업을 하는 동안 재취업활동을 위해 비용이 드는데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직업능력 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취업촉진수당을 지원해드립니다. 이 점은 실업급여를 받으실 때 꼭 알면 좋은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업능력 개발수당비는 월 1회 거주지 또는 훈련기관 관활 고용센터에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광역구질활동비는 광역구직활동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광역구직활동비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주비는 취업을 위해 이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주비 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지급액, 재취업활동 지원금 까지 알아봤습니다. 더욱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궁금하신분들은 들어가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조건이 궁금했던 분들은 궁금증이 풀리시길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