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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총정리

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궁금하신가요? 취업을 꿈꾸고 있는 청년 혹은 구직자분이라면 꼭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알아보기 전에 잠깐 내일배움카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일배움카드는 구직자나 혹은 실업자, 자영업자 등에게 일정 금액의 직업훈련비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카드입니다. 그래서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직업을 배우는 학원비, 학습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말이죠.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고용보험 가입이력과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실업자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0년 범위가 확대되어 취업을 한 재직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구직자 지원대상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구직신청을 한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7조에 따른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은 사람(시장, 군수,구청장이 통지한 취업대상자, 자활급여 수급자)
3.여성가장(배우자가 없는 사람, 미혼여성 중 부모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 등)
4.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이고 연매출액이 15,000만 원 미만인 사업자 또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5. 비진학 예정의 고교 3학년 재학생(소속 학교장의 인정 필요)
6.다음연도 9월 1일 이전 졸업이 가능한 대학(교) 재학생
7.일용근로자로서 최근 2개월 동안의 일용 근로내역일 수가 1월 간 10일 미만
8.농어업인으로서 농어업 이외의 다른 직업에 취업하려는 사람과 그 가족
9. 1개월 간 소정 근로 시간이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 포함)인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
10. 군 전역예정인 중장기복무자
11. 결혼이민자와 이주청소년, 난민 인정자등

 

 

내일 배움카드 재직자 지원대상에 대해서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1.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2.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
3. 1중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근로자(사업 내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대규모 기업 소속 근로자는 제외)
4.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5. 일용근로자(근로자 카드 신청일 이전 60일 이내에 1개월 동안 10일 이상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자)
6.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
7. 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자
8.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 휴업 중인 자
9. 대규모 기업에 재직 중인 45세 이상 이거나 월평균 소득 250만원 미만인 피보험자
10. 근로자 카드 신청일로부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기간 동안에 사업주 및 근로자 개인 지원 훈련과정 수강이력이 없는 자.
11. 육아휴직자
12.일학습 병행제 훈련에 참여중인 근로자
13. 고용위기 지역 근로자
14.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15. [부가가치세 법] 제 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인 사업자
16.[부가가치세 법] 제 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지원 확정을 받은 사업자
17. 최근 1년간 매출 1억 5천만원 미만 개인 사업자

 

내일 배움카드 신청자격 구직자, 재직자 모두 알아봤습니다. 신청자격에 해당하시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만약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데 신청하시게 된다면 큰일이 일어납니다.

 

이 점 꼭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포스팅 마치겠습니다.